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서류 중 하나인 재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직증명서는 직장에 얼마나 다녔고 현재도 근무 중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만큼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재직증명서는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직증명서 양식 작성 후 회사인감 또는 대표자 서명이 들어가있으면 됩니다.
단,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재택근무 중이라면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인데요. 회사에 속해 있다면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담보대출 상담원에게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 아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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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발급방법
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 위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증명서 등 발급에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4. 약관에 동의하면 국민연금가입내역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다녔던 직장이 보이네요. 저는 특정사업장을 선택하고 현 직장 내역만 출력했습니다. 보통 2년치 정도를 보는데 현 직장이 다닌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까지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5. 발급 용도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고 인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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